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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부등본은 부동산 거래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토지나 주택의 소유주와 권리관계를 명확히 기재한 이 문서는 부동산 거래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보장합니다. 이러한 중요성으로 인해 등기부등본의 열람과 발급 방법을 알아보는 것은 부동산 거래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부동산을 알아보고 계신다면 꼭 등기부등본 발급이나 열람하셔서 부동산 정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실거래가가 궁금하시다면 조회해 보시길 바랍니다. 

     

     

     

     

     

     

    등기부등본 인터넷열람등기부등본 인터넷 열람
    등기부등본 인터넷 열람

     

    등기부등본이란?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에 대한 모든 권리 관계와 권리 변동사항을 기록한 문서입니다. 주로 건물 등기부와 토지 등기부를 포함하며, 부동산 소유자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상세하게 기록합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기본 정보뿐만 아니라 소유자 성명, 소유권의 종류(소유권, 저당권, 전세권, 지상권 등), 권리 성립일자 및 변동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문서는 일반인이 부동산의 소유권이나 권리를 확인할 수 있도록 열람이 가능하며,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거래 당사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기여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 시에는 해당 부동산의 권리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중요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등기부등본 열람과 발급의 차이점 

     

    등기부등본의 열람과 발급은 법적인 효력이 차이가 있습니다. 열람은 등기부등본의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으로, 부동산의 소유주와 권리관계를 파악하는 단계입니다. 발급은 이러한 내용을 공식적으로 받아들이는 과정으로, 법적 효력을 가지는 문서를 확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동산 거래나 법적인 절차에 참여할 때, 발급된 등기부등본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발급된 등기부등본은 법적인 문서로써의 역할을 수행하여 거래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보장합니다. 이처럼, 열람은 등기부등본 내용을 확인하는 단계이고, 발급은 이를 공식적인 문서로 발행하는 과정입니다.

     

     

     

     

     

     

     

    등기부등본 인터넷열람
    등기부등본 인터넷열람

     

    등기부등본 인터넷열람 방법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열람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 접속합니다.

     

     

     

     

    1. 열람/발급(출력) 메뉴를 선택합니다. 

     

    참고로, 회원가입 후 로그인을 따로 하지 않고도 발급이 가능하지만, 여러 건을 한꺼번에 결제하실 경우에는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2. "열람/발급(출력)"에서 열람하기메뉴를 선택 후 주소 검색창에 상세 주소를 입력합니다. (아파트라면 동 , 호수까지 입력) 

     

     

    3. 하단 검색결과에서 선택 버튼을 눌러주세요. 

     

    4.  등기사항 증명서 유형 선택하세요 

     

     

     

    5.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 선택 한 후 다음 버튼을 눌러주세요

     

    5. 결제 버튼 을 눌러주세요 

     

     

    6.  원하는 결제방법 선택 후  수수료 결제대행 관련 '전체동의' 후 결제버튼 누르면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이 가능합니다. 

     

     

     

    등기부등본 발급 비용

     

    ✅ 인터넷등기소(iros.go.kr) 등기부등본 열람 비용: 700원

      인터넷에서 등기부등본을 발급하는 비용: 1,000원

      오프라인에서 발급받는 경우 수수료: 1,200원

     

     

     

     

     등기부등본을 재열람할 수 있는 시간은 결제 후 1시간 이내이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열람용 등기사항 증명서는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관공서 제출용이 필요한 경우 발급용 수수료 1,000원짜리를 출력하여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등기부등본 인터넷열람
    등기부등본 인터넷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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